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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by 일상카톡 2021. 3. 2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보험 중 하나에 속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고계셔야겠죠

하지만 정확한 납부액 조회는 물론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수령나이 또는 추가납입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 대비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

납부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NPS 홈페이지에 접속부터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액 조회를 위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클릭해 주세요.

페이지 이동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납부액 조회는 물론 예상수령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시고 로그인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혹시 인증 준비가 되지 않아 예상 연금만이라도 조회를 원하신다면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기본 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예상수령액 조회 등을 알 수 있겠죠?

납부액 조회와 함께 예상수령액까지 인지하셨다면 수령 나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과거 1952년생 수령자까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이후 수령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52년생부터 1968년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출생 연도별

수령나이 확인

출생연도

수령 나이

1952년생

만 60세

1953년 ~ 1956년생

만 61세

1957년 ~ 1960년생

만 62세

1961년 ~ 1964년생

만 63세

1965년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연기

상단과 같이 정해져있으나 만 65세 이전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조기 수령도 가능한데요

다만 수령나이를 앞당기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1년 - 일반수령액의 94%

2년 - 88%

3년 - 82%

4년 - 76%

5년 - 70%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상수령액을 확인 후 조기 수령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령나이를 연기하게 되면 예상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금을  따로 가입해두셨거나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 중이시라면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최대한 연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젊은 층의 국민들에게'국민연금'이란 제도는 그리 반갑게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실제로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죠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군 입대 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을 경우 추후 다시 납부를 원할 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 점점 드물어지는 지금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예상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대상자

줄여서 '추납'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어떤 대상자에게 해당이 될까요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가능한데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NPS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클릭 후 NPS 이동

반납금 및 추가납입 보험료 등이 쉽게 체크가 ㅌ가능하기에 인증서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NPS 홈페이지 또는 TEL : 1355번으로 연결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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